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인해 2020. 7. 3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을 거주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5% 이내에서 상승된 임대료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금년 2022년 8월 이후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그간 시세 대비 전월세를 올리지 못한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상승시켜 8월 이후 전월세대란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 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상생임대인제도란? 상생임대인 제도란 일정한 조건 하의 임대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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