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형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2019. 7. 16.자로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근로기준법 제76조의3)가 취해져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신고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 : 사용자는 신고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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