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처방안


[형사]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처방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과 달리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본죄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반복적 도달"입니다. 일회성이나 단발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본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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