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병환 부모님 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례


치매 병환 부모님 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년후견개시’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9조는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의 개요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A에게는 B와 C 두 자녀가 있는데, 같이 사는 자녀 C가 A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뿐더러 B가 보내는 금원과 물품도 함부로 처분하여 골머리를 앓던 중에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B와의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성년후견개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요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해관계인인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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