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보통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민법상 약정금 해제가 가능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과연 이행의 착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파생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도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매수인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해약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매수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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