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을 때 받은 카탈로그에 있는 조감도와 실제 완공된 모습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2005다5812 등 판결). thomashendele, 출처 Pixabay 그런데 조감도의 경우, 조감도에 외형재질, 이격거리 등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지컷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 조감도 자체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바, 단순히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irdseyehtx, 출처 Unsplash 즉, 조감도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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