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 출석하여 일정한 내용에 관하여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제소전화해 어떤 상황에서? 흔히 건물임대차계약을 할 때, 만기가 되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원상회복을 하면 어떡하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지 등 많은 고민이 발생하는데, 계약할 때 논의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임에도 만기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의견차가 있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된 내용을 법적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제소전화해는 소송절차보다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김윤희변호사 #임대차분쟁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검토 #제소전화해방법 #제소전화해변호사 #제소전화해상황 #제소전화해성립 #제소전화해신청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소전화해절차 #제소전화해조서 #조윤경변호사 #화해 #여성변호사 #소송상담 #동네변호사 #민사분쟁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부동산분쟁 #서초역변호사 #소송 #화해조서

원문링크 : 제소전화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