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 금천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 종결사례


서울 남부 금천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다가 보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키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소송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점차 궁금한 점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관할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울 소재 임차목적물, 혹은 상대방이 서울 거주라면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래 저희 사무실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흔히 서울남부라고 하면 강남지역을 떠올리기 쉽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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