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다가 보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키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소송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점차 궁금한 점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관할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울 소재 임차목적물, 혹은 상대방이 서울 거주라면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래 저희 사무실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흔히 서울남부라고 하면 강남지역을 떠올리기 쉽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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