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 알고계시나요?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 알고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신축아파트나 빌라로 이사했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긴 사례들이 많습니다. 마냥 남의 일이라고 하기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미리 생각해두시는 것도 좋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이나 하자보수이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한 업체 또는 주체가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을 발행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를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하자마다 보증금의 기간이 다릅니다. 2년 : 마감공사 중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가전제품 등 3년 : 공동구공사, 저수조공사, 옥외급수공사, 위장관련공사, 가스설비, 창호, 조경, 소방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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