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사망했을 때 해결 방법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사망했을 때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는데, 수리가 필요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계속 전화를 안 받고, 공인중개사도 연락이 안 된다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모종의 사유로 단순히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수리비 및 만기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내가 아는 임대인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해보아야 할 일은 혹시 임차인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집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임차인도 손쉽게 소유자 변동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내가 집을 팔아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 우연히 집주인 변경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


#법률사무소화윤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변경 #임대인사망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사망했을 때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