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시효 취득 중단사유


부동산소유권의 시효 취득 중단사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소멸시효라는 말은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245조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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