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서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인데요. 국가유공자인 A씨의 증손자인 D씨가 A씨와 다른 자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의 또 다른 증손자이자 B씨의 자녀인 C씨가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민법 제77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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