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배당이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잦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져서 임차권 등기에 대한 문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필요성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기존에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차권등기는 실제로는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어서 동일한 임차목적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복수의 임차인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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