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인용사례]학폭위 징계 집행정지 인용사례


[종결/인용사례]학폭위 징계 집행정지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이에 부수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생에게 처분이 통지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 측은 징계처분을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사건 개요> A는 가해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개 학교의 공동 학폭위 결과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학교 측에서 근시일 내에 A에게 징계처분을 실행할 예정이어서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A에게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고지한 집행 예정일이 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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