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①계약갱신요구권편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①계약갱신요구권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아래와 같은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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