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20.11.1.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상가임대차][20.11.1.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상가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이 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개정되어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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