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퇴거한 경우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퇴거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니라 다른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밀린 차임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퇴거청구나 차임지급 등의 청구를 같이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고요.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임차인이 짐을 싹 다 빼고 열쇠를 돌려주는 등 임대인에게 건물 명도를 마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명도만을 청구하였고 그 명도가 마쳐진 경우라면 소송으로 이루려고 했던 목적이 달성되었는바,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취하되면 인지 등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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