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상대방으로서는 (1) 사적으로 갚으라고 독촉을 하거나, 법적으로는 (2) 민사상 집행권원을 획득하려고 할 것이고(민사소송, 공정증서 등), (3)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상황이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염두에 둘 것입니다.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이른바 채권추심을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동법 제7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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