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해제 가능?!


하자있는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해제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건물을 계약하시면서 가장 걱정되시는 것이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매매한 주택에 생각지 못한 하자가 있어 고민이 된 A씨의 사연입니다.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매하고 잔금을 보내기 전에 '미세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입주하기 전에 수리가 완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여 잔금까지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약속한 하자에 대한 수리를 몇 번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하자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수소문한 결과! 수년전부터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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