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경우를 말하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깡통전세에 해당하며,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물건지의 권리 관계나 시세, 주변 입지 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때, 계약할 때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인도받았을 때 사정이 조금 다르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잘못 안내받았거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고 보니 뭔가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할 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는 중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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