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2,3심 소송비용 전부 청구 인용


<성공사례> 1,2,3심 소송비용 전부 청구 인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는 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고 있을 때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소송비용에는 대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발급비용.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최근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윤에서는 가급적 소상하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감정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에서 소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보수’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동 규칙 제3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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