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개월 연체되었다면 상가임대차의 해제 사유에 부합합니다.


월세 3개월 연체되었다면 상가임대차의 해제 사유에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한을 주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대인에게 정기적인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이를 통해 고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거 또는 상가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제 때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월세 3개월 연체라는 극단적 상황에 몰렸다면 임대인 역시 합당한 조치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월세 3개월 치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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