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책은?


[경상일보]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책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의 기사가 <경상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기꾼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 은닉하기 전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으며,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 진행이 늘어지거나 추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집단으로 진행할지 단독으로 신속하게 진행할지의 여부부터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더불어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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