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거해야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거해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전월세신고제로 인하여 관리비가 월세의 몇 배나 되는 부동산 매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임과 관리비는 서로 법적 성격이 달라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대신 상당한 관리비를 책정해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지요. 이처럼 소위 말하는 꼼수매물들이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등, 임대차시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갑니다. 이럴수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손 놓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오피스텔, 무허가건물 또는 그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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