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법 제2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8조). rawpixel, 출처 Unsplash 뿐만 아니라 상습성 및 보험사기이득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는데요.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의 실수라도 보험사기행위를 하셔서는 아니되며, 만약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을 경우 필히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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