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기간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합헌결정


계약갱신요구기간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합헌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2018년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개정될 때 아래와 같은 부칙[2018. 10. 16 제15791호]을 두어, 2018. 10. 16.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임대인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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