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인용] 판결금 미지급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사례


[재산명시/인용] 판결금 미지급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종결사례는 ‘재산명시’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A는 B에게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가 판결금을 지급하지도 지급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에 화윤에서는 A로부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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