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결정되고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benjaminmanley, 출처 Unsplash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양육비 이행명령 인데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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