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살던 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관 관련상담을 하다가 여러가지 질문을 듣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곤란해 하시는 사연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인데요.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어느날 한 통의 우편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우편이었습니다.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불안해졌습니다. A씨는 전임대인B씨와 새로운 임대인 C씨를 찾아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할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A씨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답변만 계속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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