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의 차이


[부동산]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의 차이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2명 이상의 사람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이 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262조). 예를 들어 A부동산을 갑, 을, 병이 공유한다고 하면, A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갑이 1/3, 을이 1/3, 병이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ecasap, 출처 Unsplash 이와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는 부분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전체를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각 특정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A부동산을 갑, 을, 병이 각 구분소유적 공유한다고 하면, A부동산을 갑, 을, 병이 위치와 면적을 나누어 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제3자가 보기에는 A부동산 전체를 갑, 을, 병이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kylejglenn,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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