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상황에 맞게 판례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혼시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때 구두로 합의를 하여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서화를 하지 않아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가 되었다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800판결 참조) 재산분할 안 하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연금은 나눠야 그밖에 대법원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재산분할 시 연금에 대해서 분할비율로 나누기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연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8두35155판결 참조). 대법, "이혼시 합의해도 공무원연금 분할수급은 60세 이후부터" 가사사건은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개별 상황이 모두 다른데요. 나의 사건과 꼭 들어맞는 판결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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