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상황에 맞게 판례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혼시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때 구두로 합의를 하여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서화를 하지 않아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가 되었다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800판결 참조) 재산분할 안 하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연금은 나눠야 그밖에 대법원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재산분할 시 연금에 대해서 분할비율로 나누기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연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8두35155판결 참조). 대법, "이혼시 합의해도 공무원연금 분할수급은 60세 이후부터" 가사사건은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개별 상황이 모두 다른데요. 나의 사건과 꼭 들어맞는 판결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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