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자료 삭제하면 업무방해죄


퇴사 시 자료 삭제하면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에는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일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받으면 이직을 택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때 인수인계 없이 자료를 삭제할 경우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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