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통보와 임대차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세입자 퇴거 통보와 임대차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등에 있어서 법률은 임차인 혹은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 수준의 개정’이 화두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비단 임차인만의 일은 아니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월세마저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막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매에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주택의 임차인이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곤혹스럽겠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세입자에 대한 퇴거 통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와 세입자에 대한 퇴거 통보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비하여 다소 생소한 내용인 만큼 더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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