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ashenkris, 출처 Unsplash 그리고 위 단서와 관련하여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② 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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