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입법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입법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ashenkris, 출처 Unsplash 그리고 위 단서와 관련하여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② 법 제2조 ...


#건물임대 #상가임대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상가임대차분쟁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임대차법개정 #임대차분쟁 #조윤경변호사 #상가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택 #부동산변호사 #사무실임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범위 #환산보증금

원문링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