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을 주로 수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을 정말이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이른바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는 점은 일전에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명령을 받으면 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처분명령은 일종의 집행권원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개 집행관이 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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