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와 사문서 위조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사기와 사문서 위조 피해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계약서 등을 위조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 여지도 다분합니다.“부동산사기죄”라는 범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대개 부동산사기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요. 만약 사기죄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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