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어떠한 물건을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은 이미 물건을 보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이 원고로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은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목적물의 인도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작성해야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수인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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