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어떠한 물건을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은 이미 물건을 보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이 원고로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은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목적물의 인도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작성해야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수인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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