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접근금지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형사] 접근금지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정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을 보면,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접근금지명령)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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