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차기간(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두 경우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 바로 경매신청 가능 먼저, 전세권이 등기된 경우 이에 기해 바로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만 확보하신 경우에는 이로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상대방이 송달받을 것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은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이의를 하기 때문에 대개 소송으로 진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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