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앞으로는 2개월 전에 하세요.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앞으로는 2개월 전에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2020.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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