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아파트 분양계약체결 후 해제


[카드뉴스]아파트 분양계약체결 후 해제

Q.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단순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중도금 납부 후라도, 위약금을 내면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별도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와 해제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약정해제를 하게 될 경우, 매도인의 과도한 위약금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만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분양회사가 과장광고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엔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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