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② 상가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하여


상가 권리금 ② 상가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핫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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