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3번 발송해야 효력있다?


내용증명 : 3번 발송해야 효력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내용증명이란 개인 간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이 되는 우편물로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흔히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행을 촉구하거나 추후 소송에 있어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 발송하곤 하는데요. 특히 내용증명을 3번 발송해야 효력이 생기냐고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간단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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