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자 기산의 기준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자 기산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매도인측, 매수인측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중 매수인들의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의를 하곤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민법에는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돈을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다2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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