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윤]이혼/가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 중요내용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9. 10: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많은데 재판 다니면서 매일 포스트글 쓰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매일매일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져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전 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산한 경우가 되어 출생신고를 못하고 애태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많이 진행해봤는데요. 이미 전 남편과 안 본지 오래되어 자신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니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8. 2. 1.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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