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형사]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혹시 보복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복으로 특정한 범죄(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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