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누구나 유언을 할 자유가 있지만,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불과하다면 그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작성일이 반드시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작성연월만 기재된 경우 그 유언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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