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통사고와 보험급여 환수


[행정] 교통사고와 보험급여 환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agkdesign,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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