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서 사기가 안된다고요? 유사수신이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사기가 안된다고요? 유사수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사기 범죄도 기승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먼저 "사기를 당했다!" 라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TheDigitalWay, 출처 Pixabay 먼저, 기망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합니다. 즉 타인을 기망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해야 사기가 인정됩니다. 우리가 관념상 알고 있는 사기와 형법상 죄가 되는 사기가 많이 다른데요, 돈을 일단 빌린 이후 변제를 미루면서 하는 많은 거짓말들...그것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시점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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