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부동산]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빈번한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인들이 종종 문의를 하십니다. jd_alon,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Free-Photos, 출처 Pixabay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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